검찰, 비리 혐의 추가 포착… 박용성 前이사장도 부를 듯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르면 30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2011년 본·분교 통합과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켜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 소유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의 비리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중앙대를 운영해 온 두산과 박 전 수석이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정식 계약기간이 아니던 2011년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다.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중앙대와 학교법인의 수사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막말 파문’으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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