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도대체 왜?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수사 중인 의혹의 핵심은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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