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뒤 공무수행 급증에 자살…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진급뒤 공무수행 급증에 자살…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5-07-20 13:14
수정 2015-07-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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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받았다면 공무와 자살 인과관계 인정해야”

공무원이 진급한 뒤 늘어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여 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은 A씨는 2010년 1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상위조직인 지역대장에 임용됐다.

그는 지역대장 임용이 예정된 2009년부터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다.

이전보다 관리해야 할 인원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2010년 4월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평소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자살한 것일 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늘어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우울증세를 나타냈다며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됐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런 경우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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