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4일 포스코 해외 공장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 주고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담당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4일 포스코 해외 공장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 주고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담당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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