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아니다”

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아니다”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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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억 과징금 취소 취지 파기 환송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08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사망한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두 업체인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농심은 2001년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만들고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협의해 올렸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에 소송을 냈다. 먼저 2심은 “농심이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한 시점에 다른 업체들이 원 단위까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을 인정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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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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