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처벌 ‘합헌’

‘인터넷 비방’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처벌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29 23:06
수정 2016-03-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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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대2 합헌 결정

“비판과 달리 공공 이익과 상반… 익명성 이용 무차별 살포 위험”
한·일 제외 폐지·사문화 추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면 형사처벌을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폐지됐거나 사문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헌재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1년 1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입주민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노인회 임원이었던 B씨 부부가 노인회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게시글 내용이 모두 사실로 조사됐지만 A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법 규정이 ‘비판할 목적’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비방’은 일상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로 판례에서 보듯 ‘비판’과 달리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판단기준이 분명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공개할수록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비난이 함께 커질 수 있다”며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다”고 지적했다.

사적인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남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헌재는 “사실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인터넷의 익명성·비대면성·빠른 전파가능성으로 감정적·이성적 배려마저도 상실한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를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해를 끼칠 목적이 있는 표현만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을 고려해 법원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미국, 독일 등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2001년 유럽평의회도 회원국들에 명예훼손의 비(非)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다는 해외 입법례도 제시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명예훼손을 기소대상으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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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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