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헤어진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옛 동거녀 A씨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던 A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며 격분해 A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사건 1개월 전 A씨와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옛 동거녀 A씨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던 A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며 격분해 A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사건 1개월 전 A씨와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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