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강용석 댓글 고소 했지만 패소
강용석 전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스포츠·연예 전문 언론사는 지난해 9월 ‘강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200명을 형사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같은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도 게재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접한 몇몇 네티즌은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그러려고(고소하려고) 법을 배운 거냐“등의 내용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