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 제공
복령을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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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이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19일 대법원은 전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떡을 보낸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 5000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법원이 춘천경찰서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A씨와 검찰에 각각 위반 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도록 한 뒤 제출된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한 뒤 위반이 맞는다면 과태료 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그간 법 규정이 모호해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 가봐야 가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 터라 이번 과태료 재판의 향방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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