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도 살인죄 적용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도 살인죄 적용

입력 2017-08-04 22:32
수정 2017-08-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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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교사 엄벌 위해 공소장 변경”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 A(18)양의 혐의가 기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에서 주범 B(17·고교 자퇴)양과 같은 살인죄로 변경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적시된 A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양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양과 범행을 공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A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B양은 당초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6월 열린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B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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