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알코올중독 아버지 탓” 집 불질러 살해한 취준생 아들

“모든 게 알코올중독 아버지 탓” 집 불질러 살해한 취준생 아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24 22:20
수정 2017-12-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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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 기울고 일 안 풀리자 결심

시인·부인 여러차례 진술 번복
1심 “반인륜적·잔혹” 15년刑

집에 불을 질러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혐의를 부인해 온 취업준비생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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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아버지 김모(57)씨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과 거실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목수일을 하던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1년 전쯤부터 거의 매일 혼자 술을 마시며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졌다. 마침 살던 집이 재건축돼 이사를 해야 하면서 어머니와 형이 따로 살았다.

김씨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취업준비를 하던 자신을 찾아 귀찮게 하는 일도 늘어났다. 김씨는 가정형편이 악화되고 주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모든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했다.

결국 김씨는 집에 불을 지른 뒤 직접 119에 화재 발생 신고를 했다.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냈다”, “아버지가 기름을 사오라고 해서 사다드렸고 담배를 피우러 나온 사이 집에 불이 났다”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감식 결과 등 여러 증거들이 김씨의 증언과 맞지 않다며 유죄 판단했다. 범행 당시 아버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거의 없고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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