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좌절된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검찰 출석

탈출 좌절된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검찰 출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9 21:19
수정 2017-12-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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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두 번의 검찰 출석 조사를 받은 뒤 본인 재판과 가족면회 등을 이유로 이후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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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12.27 연합뉴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12.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오후 3시쯤 와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조금 못 돼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다”면서 “건강이 안 좋아 조사를 오래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1이 이날 전했다.

검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본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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