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저지’ 김학의 재수사 방향은?

‘출국 저지’ 김학의 재수사 방향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4 15:54
수정 2019-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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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단은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통상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기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그러나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는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윤중천 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대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첫 수사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던 사실이 재부각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과거사 조사로 그의 범죄 의혹에 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지만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그러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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