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의혹 현직검사 “억울함 풀어 달라” 무죄 호소

‘논문 대필’ 의혹 현직검사 “억울함 풀어 달라” 무죄 호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28 15:31
수정 2020-08-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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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검사·교수

대학원생들이 대필한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41) 점사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부교수인 정모(4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피고인신문에서 정 교수의 진술이 바뀌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겨서다.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스승이었던 성균관대 A 교수를 통해 학생들이 대신 작성·수정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정씨 역시 A 교수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필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피고인신문에서 “A 교수에게 대필이 아닌 검토를 부탁한 것이며 교수가 검토를 과하게 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 사건 논문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본 건으로 그간 천직으로 생각한 검사로부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면서 “검사이기 전 한 인간으로서 제 인격과 자존심이 추락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동생 정씨도 “오랜 기간 공부와 연구를 거쳐 원하던 교수가 됐지만 교수직을 유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을 받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로 건강이 크게 상했다. 상황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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