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짐덜었다…법관 ‘판사사찰’ 의혹 부결

윤석열 짐덜었다…법관 ‘판사사찰’ 의혹 부결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07 21:08
수정 2020-12-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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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 현장상정했으나 정치적 독립성 이유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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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격론끝에 부결됐다.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나올 경우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법관대표회의가 대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위를 앞두고 부담을 덜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결과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표결결과 ‘3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원안과 수정안 3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 등 6개안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제공.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제공.
그러나 만약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결을 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은 검찰에서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이 사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재판이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윤 총장 측에 크게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명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관대표들이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결 결과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며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에는 종교, 출신, 가족관계,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세평 등이 표 형식에 기재되어 총 9쪽 분량으로 판사 37명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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