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았다 ‘사기죄’ 고소…대법 판단 기준은

돈 빌리고 안 갚았다 ‘사기죄’ 고소…대법 판단 기준은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21 09:00
수정 202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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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 기준 삼아야”

이미 수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또 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빌릴 당시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옛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2억원이 넘는 빚은 진 상태에서 A씨가 B씨에게 변제 의사 없이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빌렸다는 게 검사 측 주장이었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A씨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못 갚을 위험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리면서 B씨에게 자신의 신용 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B씨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연봉이 6000~7000만원이었다는 점도 변제 능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인정됐다. A씨의 채무불이행은 2016년 12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사후적으로 악화된 경제적 사정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착오, 편취 범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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