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BS ‘그알’ 가스라이팅 편에 제동 건 이유

법원, SBS ‘그알’ 가스라이팅 편에 제동 건 이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2 15:52
수정 2022-06-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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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도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

SBS 그것이 알고싶다 4월 2일자 방송 예고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4월 2일자 방송 예고편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은해 사건과 유사한 부부 간 가스라이팅 사망 의혹을 방송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이 나간다면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A씨가 SBS와 ‘그것이 알고싶다’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배우자 사건의 방송을 금지하고 명령을 위반하면 회당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결혼 1년 만인 지난해 11월 A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4월 2일 경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방송하면서 제보 내용을 토대로 B씨 사건도 함께 다루려고 했다. B씨의 극단적 선택이 A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이거나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부부의 연애·결혼 생활에 대한 B씨 지인들의 증언과 B씨의 유서 및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을 하루 앞두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 금지 명령을 했다. 제작진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고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A씨가 망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이 방영된다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취재만으로는 가스라이팅과 극단적 선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방도가 없고 방송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제작진이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사망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가 망인의 가족과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망인의 진료 기록을 수집·분석하는 ‘심리적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사로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가처분 취소 절차를 통해 제작진이 주장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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