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검찰, 아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5-23 15:05
수정 2024-05-23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주방검사 홍정연)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패널 제조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4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회사법인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40대 근로자가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수사 결과 이 회사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이나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