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국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09 15:44
수정 2025-0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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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서 수행원에게 금품 지급 혐의
대법원, 검사·이 의원 상고 기각...4월 2일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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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재판부는 검사와 이 의원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 의원이 A씨 도움을 받아 사진 촬영 등을 한 행위를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어 무죄가 맞지만 책임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같은 해 4월 8일 이후부터 21일까지 이뤄진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 지역구인 창원12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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