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땐 최대 징역 3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땐 최대 징역 3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14 18:13
수정 2025-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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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가중요소 감안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도 신설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누범 등 가중요소가 2개 있으면 징역 3년까지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도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권고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도 신설한다.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권고한다. 최종 의결은 오는 3월 24일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다.

2025-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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