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4-28 19:36
수정 2025-04-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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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0만원…검찰도 “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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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연합뉴스
문다혜씨.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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