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전 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박광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 사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사업지구 내 포함된 자신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부 진행 정보를 취득한 뒤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발생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위해 동료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접촉해 직무상 비밀을 취득 후 누설설했고, 포항시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알선행위 대가로 요구한 뇌물도 결과적으로는 제공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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