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수수료 챙긴 현직 경찰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수수료 챙긴 현직 경찰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29 11:26
수정 2025-05-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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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후배 모아 세탁조직 결성·운영
13억 규모 자금세탁, 수배 정보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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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현직 경찰관이 자금세탁조직을 결성·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9일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자금세탁조직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30대 현직 경찰(경사)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고자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을 결성,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 대가로 세탁액의 3~4%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조직원들 검거에 대비해 미리 대본을 만들어 공유하고 조직원이 체포되면 범죄수익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자금세탁 규모는 약 13억 3000만원가량이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들이 특정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이 확인된 액수는 약 1억 7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앞서 송치된 조직원 2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여죄·공범 수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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