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US오픈 경기 뒤 씻다가 낙상한 부샤드 손해배상 소송 승소

3년 전 US오픈 경기 뒤 씻다가 낙상한 부샤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2-24 09:46
수정 2018-02-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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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US오픈 경기를 마치고 씻다가 넘어져 한동안 대회 출전을 못한 테니스 스타 유제니 부샤드(24·캐나다)가 미국테니스협회(US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법원 배심원단은 2015년 9월 4일 늦은 밤 경기를 마친 뒤 트레이너룸에서 씻다가 미끄러져 뇌진탕을 일으키는 바람에 부샤드가 시즌 남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세계랭킹 6위에서 116위까지 밀려나 상당한 수입에 타격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평결 결과 USTA의 손해 배상 책임을 75%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2일 아침(현지시간) 한 시간도 안 걸린 짧은 평결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부샤드의 변호인 베네딕트 모렐리는 “75%나 그 이상을 받으면 더 불평할 일이 없다”고 만족해 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23일에는 뉴욕 지방법원에서 부샤드가 USTA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몬트리올 출신인 부샤드는 등이 바닥에 닿게 넘어졌는데 미화원이 모든 경기가 끝난줄 알고 바닥 청소를 했는지 바닥에는 욕실 청소제 성분이 남아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성분이 그의 피부에 닿아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며 “비명을 질렀어요. ‘오 마이 가드, 아 뜨거’라고요”라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유지니 부샤드가 지난 2014년 윔블던대회 알리즈 코넷을 상대로 득점한 뒤 포효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유지니 부샤드가 지난 2014년 윔블던대회 알리즈 코넷을 상대로 득점한 뒤 포효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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