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 비난’ 메시, 아르헨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심판 판정 비난’ 메시, 아르헨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03 10:23
수정 2019-08-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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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가 7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아레나 코린치앙스에서 열린 2019 남미축구선수권대회 칠레와의 3·4위전에서 전반 37분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 상파울루 AFP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가 7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아레나 코린치앙스에서 열린 2019 남미축구선수권대회 칠레와의 3·4위전에서 전반 37분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
상파울루 AFP 연합뉴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AP통신 등 외신은 3일(한국시간) 남미축구연맹(CONMEBOL)이 메시에게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와 함께 벌금 5만달러(약 6천만원)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메시는 9월에 예정된 칠레, 멕시코와 친선경기는 물론 10월 독일과 평가전에도 나서지 못한다.

메시는 또 칠레와 경기 때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첫 경기까지 뛸 수 없다.

메시는 앞서 브라질과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4강전 0-2 완패 후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게 화근이 됐다.

메시는 당시 “우리는 2번의 페널티킥을 받아야 했지만, 심판은 브라질 편이었다”면서 “이번 대회는 모든 게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짜여있다. 나는 이런 부패한 대회에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는 4강전 패배 후 3-4위전에서 칠레를 2-1로 꺾고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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