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금메달 따도 병역 혜택 없다, 왜?

e스포츠, 금메달 따도 병역 혜택 없다, 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9 16:08
수정 2018-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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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하카 스퀘어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아레나오브발러(펜타스톰) 종목 경기 모습.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하카 스퀘어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아레나오브발러(펜타스톰) 종목 경기 모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에 출전한 국가대표 게이머들이 29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리타마 아레나에서 금메달을 놓고 난적 중국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어벤저스로 불리는 한국 대표팀은 막강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페이커’ 이상혁, ‘기인’ 김기인, ‘스코어’ 고동빈, ‘피넛’ 한왕호, ‘룰러’ 박재혁, ‘코어장전’ 조용인 등 포지션별 롤 플레이어로 드림팀을 꾸렸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이날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아닌 시범 종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197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가대표의 경우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의 병역법 해석에 따르면 이런 기준은 정식 종목에만 적용된다.

시범 종목은 대중의 관심을 고취하고 종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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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따라서 공식 메달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메달 리스트에게 주는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범종목은 메달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국위선양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4년 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e스포츠 국가대표들은 금메달 획득 시 병역 혜택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기준은 1973년 도입 이후 5번에 걸쳐 개정됐다.

도입 초기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 기준을 충족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 4월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편입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축구대표팀도 특별한 병역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도 체육요원 편입대상으로 인정했다.

2006년 9월에는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위 입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했다.

정부는 2008년 1월 다시 시행령을 고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체육요원 편입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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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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