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얼마나 써야 잔액 현금으로 줄까

기프트카드 얼마나 써야 잔액 현금으로 줄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13 14:17
수정 2016-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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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0%이상 사용하면 현금 돌려줘야 한다고 해석

선물받은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얼마나 썼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정위원회가 기준을 세웠다. 60% 이상 사용했을 시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공정위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금액형 상품권은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 상품은 신용카드사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 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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