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2.12.14 뉴스1
법무부는 14일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기일이 정해진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6~18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가 미뤄지면 표결 시기는 더 미뤄진다.
노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