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폐렴, 외면할 수 없는 ‘위험’

원인불명 폐렴, 외면할 수 없는 ‘위험’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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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는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급성 환자의 경우 폐 섬유화가 빠르게 진행돼 한달여만에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이 최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서 확인됐다.

이처럼 갑작스레 사망하는 환자들도 문제지만,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 채 장기간 폐 섬유화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A(57.여)씨는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2005년부터 6년째 투병중이다.

간호사 출신으로 전라남도의 한 낙도 보건진료소장으로 재직하던 그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처음 병원을 찾은 것은 2005년 11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호흡곤란과 고열 등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A씨는 곧바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병원의 의료진은 병원체 검사와 조직검사를 했으나 뚜렷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써 폐 섬유화 진행 속도만 늦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이후 1년간의 입원 치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로는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악화해 서너달씩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A씨와 그 가족들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억원에 육박하는 치료비를 대느라 가족의 생활은 엉망이 됐고, A씨 본인은 물론 그를 간병해야 하는 딸도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결국 A씨 가족은 쉼터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했다.

더 기가막힌 것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 인정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의 가족은 그가 낙도 보건진료소장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병을 얻었다면서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련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무려 2년여의 재판 끝에 결국 패소했다.

판결의 이유는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A씨 처럼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전국의 병원에서 원인불명의 ‘특발성 간질성 폐렴(IIP)’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2천18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만성에 속하는 ‘특발성 폐 섬유화증(IPF)’ 환자는 1천685명(77.1%)이었다.

그러나 최근 급성 간질성 폐렴 환자를 조사한 당국은 전염 우려가 없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국대상 모니터링 대상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다.

A씨의 딸 B(34)씨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폐렴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우리 가족 말고도 같은 병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서 명확한 원인을 밝혀주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정체불명의 질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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