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 인가 취소

와이즈에셋 인가 취소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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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 첫 퇴출 의결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종합 자산운용사의 인가 취소는 처음이다. 와이즈에셋의 머니마켓펀드(MMF) 신탁계약은 다른 곳으로 넘기도록 명령했다. 개인 투자자가 약 3만명이라 이들이 수익자총회를 열어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곤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와이즈에셋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하자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승인받지 못했다. 와이즈에셋은 2010년 11월 펀드 자산의 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70배 넘게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889억원의 손실을 입은 뒤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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