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금속노조, 쌍용차 회계자료 변조 의혹 제기

민변·금속노조, 쌍용차 회계자료 변조 의혹 제기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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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근거가 된 회계자료 변조…검찰 고발할 것”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구조조정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의 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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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 변조의혹 수사하라’
’쌍용차 회계 변조의혹 수사하라’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회계감사조서 변조사건 진상 규명 및 수사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양형근(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이 수사 촉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변은 이날 간담회에서 쌍용자동차 회계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제출한 회계감사조서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조서 등에서 숫자가 불일치 하는 항목을 발견했으며, 최소 3건의 변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안진회계법인과 쌍용차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유형자산 손상차손감사조서 2건과 이 문서의 하위조서인 순매각가액산정 감사조서 1건의 내용 중 차종별 유형자산 사용가치 등 동일해야 할 내용이 조서마다 모두 달랐다”며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먼저 제출된 손상차손 감사조서 1건은 손상차손 1천357억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회계감사 조서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해 안진회계법인이 새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세 문서 중 하나는 변조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은 노동자 2천646명을 구조조정하는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이 변조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신차 판매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손실을 과다 산정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제 발표된 검찰의 결정서에는 이러한 자료의 비일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왜 숫자가 다른가를 조사하기는 커녕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며 “조서변조사건은 이전 회계조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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