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사상 최대 ‘짬짜미’… 과징금 4355억

건설업계 사상 최대 ‘짬짜미’… 과징금 4355억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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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7’포함 28개 건설사 연루

사업비가 8조원이 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28개 건설사가 담합해 4300여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로만 놓고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건설업계 입찰담합 사건 중에서는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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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8조 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 598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13개, 대안·일괄입찰(턴키) 6개 등 총 19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됐다. 이 중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28개 건설사가 공구분할과 입찰 들러리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빅7’인 현대·대우·SK·GS건설과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대형 7개사를 포함한 21개사가 공구별 낙찰 예정자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포스코건설 및 두산중공업 등 나머지 7개사는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입찰 시 들러리를 서줬다. 공정위는 이들 2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원을 부과했다.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원이 내려졌다. 이 방식의 입찰에선 현대건설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회사 기밀인 실행률, 입찰참여 방침 등을 알려줘 현대건설 낙찰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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