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제동 野 법안에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준비?

‘자사주 마법’ 제동 野 법안에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준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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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오리온, 매일유업, 샘표, 크라운해태 등에 이어 삼성전자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인적 분할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란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 인적분할 시도가 활발해지자 야권은 인적 분할 시 자사주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활용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자사주의 마법’이란 본래 행사할 수 없던 자사주 의결권이 지주회사 전환 뒤 부활돼 총수 일가 지분의 우호 의결권으로 행사되는 현상을 말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28일 현재 삼성전자의 자회사 지분(13.3%) 이상이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통제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야권은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상법 등을 총망라해 이 같은 자회사 지분 활용처를 견제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회사를 분할할 때 분할회사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삼성전자에 적용하면 분할 뒤 새로 출범할 ‘지주회사 삼성전자’에 자사주를 배정할 수 없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때 양도세 성격의 과세를 가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내놓았다.

세 가지 법안 중 하나만 통과돼도 인적 분할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히거나 비용이 들게 됨에 따라 지주사 체제를 강화하려는 기업들의 고민이 늘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최근 “인적 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얻는 이점이 있는 회사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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