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 주차공간 넓혀 ‘문 콕’ 예방

새 건물 주차공간 넓혀 ‘문 콕’ 예방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6-29 22:32
수정 2017-06-30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로 짓는 건물과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넓어져 옆 차의 문을 찍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는 일반형의 경우 2.3m(폭)×5m(길이)에서 2.5×5m로, 확장형은 2.5×5.1m에서 2.6×5.2m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신축 시설물에 적용되는데 시행일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설물에서 주차단위구획 크기의 최소 단위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늘고 문 찍힘에 따른 주차 갈등이 계속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약 3400건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공사 추가 비용은 아파트 가구당 약 240만원, 일반 건물 주차장은 1㎡당 약 18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