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100만명 시대… 상속·증여재산 100조 첫 돌파

종부세 납부 100만명 시대… 상속·증여재산 100조 첫 돌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30 20:50
수정 2022-07-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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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폭발적 증가 원인은

종부세액 87% 늘어나 7조 3000억
이건희 회장 유족 상속세 영향 커
부동산세 강화에 증여 건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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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2022.6.30 연합뉴스
지난 30일 오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2022.6.30 연합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으로 표현되는 상속·증여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10월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지난해 신고된 영향이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 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64.1% 늘었다. 특히 이 회장 유족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가액은 140.9% 급증한 66조원에 달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2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4951명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도 26만 4000건으로 22.8%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양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와 종부세액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 7000명으로 2020년보다 36.7% 증가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긴 건 처음이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 3000억원으로 87.2% 늘었다. 집값이 급등하고 과세가 강화되면서 종부세 납부자 수의 증가폭보다 세액의 증가폭이 2배 이상 컸던 것이다. 다만 종부세 결정인원과 세액은 지난해 고지인원(102만 7000명)과 고지세액(8조 6000억)보다는 소폭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90만 6000개, 총 부담 세액은 12.3% 증가한 60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귀속 부가세는 신고 인원이 746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 신고 인원이 162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2-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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