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키움·신한금투 ‘독일 헤리티지 DLS 관련’ 과징금 처분

금융위, NH·키움·신한금투 ‘독일 헤리티지 DLS 관련’ 과징금 처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18 17:54
수정 2022-08-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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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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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과 판매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독일 헤리티지 DLS를 발행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각각 4억 1780만원과 7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DLS를 판매한 신한금투는 과징금 4억 951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이나 증권사가 50인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증선위는 이들 증권사가 독일 헤리티지 DLS 발행·판매 과정에서 이를 어겼다고 봤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초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사가 DLS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됐다”면서 “현재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에 관해 소명할 것이 있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DLS는 저먼프로퍼티 그룹이 현지의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먼프로퍼티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반자란자산운용의 대출 펀드가 인수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 총 5200억원 가량이 2017년 중반부터 2019년 초까지 국내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이 중 최다 금액인 3900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그러나 연 환산 약 7% 약정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던 해당 상품은 인허가 문제 등으로 개발이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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