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전세사기 부담 없다” 월세 선호도 2년새 두 배 이상 껑충

“목돈·전세사기 부담 없다” 월세 선호도 2년새 두 배 이상 껑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13 10:05
수정 2022-09-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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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이용자 1306명 대상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설문조사

2년 만에 월세 선호 비중 21%→43%
전세 선호 78.7%→57.0%로 줄어  
금리인상·사기범죄에 전세 선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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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정보가 붙어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정보가 붙어있는 모습. 뉴스1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목돈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의 월세 거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사기나 전세금 미반환 등의 부담이 적은 것도 목돈이 들지 않고 사기·전세금 미반환 등 부담이 적어 월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모습이다. 실제 월세로 이사를 가겠다는 계획도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130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월세 거래라고 답한 비율은 43.0%였다.

2년 전인 2020년(10월 기준)과 비교하면 월세 선호 비율이 더 늘었다. 당시 78.7%가 전세, 21.3%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년 만에 월세를 선호 비중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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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보호를 꾀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불러와 오히려 세입자를 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임대차 2법 시행 2년째를 맞은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연합뉴스
세입자 권리 보호를 꾀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불러와 오히려 세입자를 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임대차 2법 시행 2년째를 맞은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연합뉴스
월세 선호 이유 ‘목적 부담 적어서’ 40%
목돈 떼일 부담 21%, 대출이자부담 14%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57.4%)들은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53.8%)를 이유로 거론했다. 이어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2.0%),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10.1%)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20~30대에서 60% 이상이 전세를 선호해 다른 연령대(40~50%대)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높았다. 세대규모별로는 4인 이상 가구에서 전세를 더 선호했다.

임대인은 응답자 총 127명 중 53.5%가 전세를 선호했다. 20대에서 80%대로 가장 높게 전세를 선호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세 선호 비율이 커졌다.

여전히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2년 전보다 월세 거래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아졌다.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유와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월세 임차인은 월세 거래를 더 선호하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예방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예방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월세로 이사 계획 증가 22%→38%전세 이사 계획은 줄고 월세 이사 계획은 증가했다. 향후 이사 시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 대해선 전세는 50.9%, 월세(보증부월세 포함)는 38.4%, 나머지는 10.7%로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2020년 조사는 전세 61.5%, 월세는 22.2%였다.

직방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대차 시장 변화 속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호 간의 신용 확인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만원 넘는 아파트 월세 급증
2017년 7289건→올해 1만 5천건
목돈 마련 등에 대한 전세 부담이 늘고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100만원이 넘는 아파트 월세의 거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4만 5085건) 가운데 월세 100만원 이상은 1만 5788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거래는 2017년 7289건, 2018년 7130건에서 2019년 7789건, 2020년 8297건, 지난해 1만 675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세 100만원 이상인 거래가 47.9%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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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전세의 월세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전단. 월세 매물이 더 눈에 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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