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신용자 대출 줄자 금융당국, 규제 개선 나섰지만...“법정 최고 금리 개선 없인 안돼”

대부업체 저신용자 대출 줄자 금융당국, 규제 개선 나섰지만...“법정 최고 금리 개선 없인 안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1-17 17:36
수정 2022-1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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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연 20%인 법정최고금리를 완화하지 않는 한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잔액요건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부담이 컸다. 개선안에서는 잔액요건을 통과해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잔액요건만 충족돼도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지 요건 심사를 할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점 등은 예외 요건으로 고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땅파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려면 소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대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8월까지 6785건이 접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부업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시기는 제로 금리 시대였다.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3%는 증가한만큼 법정최고금리도 이에 맞게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금리를 고정하면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지원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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