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장비가격 제외한 입찰가격 평가 전환
연간 발주규모 5500억 상당, 1000t 이하 집중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체 지원을 위해 공공선박의 입찰방식을 개선에 나섰다. 경남 거제 대형 조선소. 연합뉴스
관행으로 묵인됐던 ‘묵은 규제’를 해소해 건조사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주된 공공선박은 중소 조선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1000t 이하 선박이 23건, 1000t 이상은 4건이다. 연간 공공선박 발주규모가 5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특약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선박 건조사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심각했다.
엔진 등 주요 장비는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하는 데 설계 시 반영된 장비는 낙착률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조선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건의를 반영해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낙찰률이 평균 88% 수준에서 91%로 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자 및 책임에 대한 수요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설계와 장비, 제조 등 하자 원인이 복잡한데 그동안은 조선업체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았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 등으로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바꾼다. 100t 경비정의 자재가 1300여개에 달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건설공사처럼 인건비와 자재비 등 비목별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부담을 건조사에게 전가하는 발주기관 중심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중소 조선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민·관이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해 나가겠다”면서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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