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제재 조여오자 회사 없애버린 사장

공정위 담합 제재 조여오자 회사 없애버린 사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6-01 15:32
수정 2025-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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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재 펠릿 담합 제재
과징금 14억, 임원 검찰 고발
제재 절차 진행에 3개사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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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Wood Pellets).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목재 펠릿(Wood Pellets).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연료 ‘목재 펠릿’(Wood Pellets)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가 본격화하자 회사를 폐업해버린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목재펠릿은 산림이나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시설의 발전·난방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아시아에너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14억 15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에 가담한 3개 회사를 폐업 처리한 A씨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사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년간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짬짜미를 벌였다. 아시아에너지 팀장, 피아이오코리아 사내이사,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 대표이사를 겸했던 A씨가 담합을 주도했다. A씨는 입찰 공고가 뜨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각 사 관계자에게 연락해 입찰 가격과 물량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4개사에 보내고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자 A씨는 2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3개사를 폐업했다. 공정위도 사라진 업체 3곳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을 할 수 없게 돼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대신 법인이 유지된 아시아에너지에 과징금을 전액 부과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회사를 없애버린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목재펠릿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 담합에 참여한 판매 업체를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면서 “공정위의 법 위반 제재를 면탈하고자 법인을 폐업하는 행위에 엄정한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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