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3.2조 ‘공짜 보증’
공정위 “경영권 승계 작업 뒷받침”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대가없이 서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 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보통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지만, 중흥건설은 아무런 대가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소규모 건설사라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중흥건설의 도움으로 2조 9000억원 규모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대우건설을 인수했고, 2023년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2025-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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