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올해보다 14.7% 높여 요구
경영계, 5년 연속 동결 주장 가능성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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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 1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4.7% 높은 수준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30만 7230원 오른 240만 350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 30~1만 15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1만 30원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대 최저임금 중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이다.
최임위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업종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전날 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대상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공익위원 반대로 무산됐다.
2025-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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