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30~1만 1500원 될 듯

내년 최저임금 1만 30~1만 1500원 될 듯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6-11 18:15
수정 2025-06-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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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올해보다 14.7% 높여 요구
경영계, 5년 연속 동결 주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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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 1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4.7% 높은 수준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30만 7230원 오른 240만 350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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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1만 30~1만 15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1만 30원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대 최저임금 중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이다.



최임위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업종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전날 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대상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공익위원 반대로 무산됐다.
2025-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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