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환을 거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환전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환전업체 6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30곳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3곳은 등록이 취소됐다. 20곳은 경고, 5곳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18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업체 중 42곳은 한국인이 운영자였고 나머지 19곳은 외국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구비하지 않았다. 또 환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령이 정한 업무수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자동차 등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한 곳도 있었다.
관세청은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다른 불법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와 환치기 의뢰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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