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장, 오늘부터 소득공제 적용

헬스·수영장, 오늘부터 소득공제 적용

입력 2025-07-01 00:15
수정 2025-07-01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헬스·수영장, 오늘부터 소득공제 적용
헬스·수영장, 오늘부터 소득공제 적용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비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비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5-07-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