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 외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 바로 보험계약 전과 후에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알리는 ‘알릴 의무’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은 ‘가입’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관계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보험사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며,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선의계약성’(서로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선의계약성을 기반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과거 병력 등 사실대로 밝혀야”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다. 일반적으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이뤄지며,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항목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주요 고지사항에는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 병력, 운전 여부,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이 포함된다. 이 정보들은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할지, 혹은 인수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나 보장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은 수준이 될 수 있으며,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료와 보장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단,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험 증가 시 즉시 통지해야”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계약자에게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보험사에 이를 바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연 없이 통지해야 하며, 사고 위험이 증가한 상황(질병 재발, 고위험군 진입 등) 역시 즉시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 본체라는 점이다.
보험계약자 책임 커져… “불이익은 소비자 몫”전문가들은 “보험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계약 전·후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에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 후에도 사고 위험 증가나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계약 전후의 알릴 의무를 반드시 인식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은 ‘가입’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관계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보험사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며,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선의계약성’(서로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선의계약성을 기반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과거 병력 등 사실대로 밝혀야”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다. 일반적으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이뤄지며,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항목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주요 고지사항에는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 병력, 운전 여부,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이 포함된다. 이 정보들은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할지, 혹은 인수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나 보장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은 수준이 될 수 있으며,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료와 보장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단,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험 증가 시 즉시 통지해야”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계약자에게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보험사에 이를 바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연 없이 통지해야 하며, 사고 위험이 증가한 상황(질병 재발, 고위험군 진입 등) 역시 즉시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 본체라는 점이다.
보험계약자 책임 커져… “불이익은 소비자 몫”전문가들은 “보험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계약 전·후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에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 후에도 사고 위험 증가나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계약 전후의 알릴 의무를 반드시 인식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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