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삼성생명 종합검사 가능성 시사

윤석헌, 삼성생명 종합검사 가능성 시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17 00:02
수정 2018-08-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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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즉시연금 지급 권고 거부에 강경대응
“소비자가 부당 대우받은 것 수용 못해
‘약관 내용 부실’ 작성자인 생보사 책임
韓 보험만족도 꼴찌… 금융 선진화해야”
금소연은 “생보사 8곳에 새달 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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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소비자들도 생명보험사들의 책임을 묻는 공동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피해자에 대한 일괄 구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윤 원장은 오는 4분기(10~12월)에 부활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즉시연금도 소비자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종합검사를)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 당시만 해도 “즉시연금 소송을 빌미 삼아 금감원이 보험사를 검사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했던 윤 원장이 발언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결정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이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 게 문제”라면서 “상법에 따르면 약관이 모호할 경우 약관 작성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자살보험금 사태에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됐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또 프랑스의 컨설팅 회사 캡 제미니가 2016년 발표한 보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이 30여개 나라 중 꼴찌를 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래서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 8곳을 상대로 다음달 안에 공동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삼성·한화·NH농협·IBK·BNP파리바·교보·AIA·동양생명이다. 현재 ‘집단 소송’은 증권 관련 사건만 가능해 보험사를 상대로는 공동 원고단에 이름을 올려야만 소송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료 1억원을 납부했을 때 돌려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334만~743만원으로 조사됐다”면서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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