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당 권유’ 신한은행, 과태료 57억원…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라임펀드 부당 권유’ 신한은행, 과태료 57억원…업무 일부 정지 3개월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7-06 17:01
수정 2022-07-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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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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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7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는 3개월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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