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가닥...지원 내용은 차등화할듯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가닥...지원 내용은 차등화할듯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20 15:57
수정 2022-09-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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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과거처럼 일괄적인 재연장이 아니라 차주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등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현재 금융권과 의견 조율 중에 있다”면서 “다음주 중 최종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출잔액 만기 연장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나 다음달 4일 출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중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한정돼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재연장을 하더라도 한계기업은 걸러내야 하는 만큼 이자 상환 유예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터라 이자 상환 유예는 취약차주 등에서만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자 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33조 3000억원이다. 이 중 만기 연장 116조 6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 11조 7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원 등이다. 지원 조치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재연장 필요성이 다시 대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모두 금융당국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이번에 만기 연장이 또 이뤄지면 다섯 번째 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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