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땐 신용 보고… 금리인하는 신용 안 보고 미적

주택담보 대출 땐 신용 보고… 금리인하는 신용 안 보고 미적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0-17 20:12
수정 2022-10-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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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수용돼도 0.01%P”
4대 은행 인하 미적용 38%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는 신용을 반영해 금리를 설정하면서도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담보부 대출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에 신용평가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만 평가하기 때문에 주담대에 신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신용등급 5등급을 기준으로 신용에 따른 금리차가 발생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깜깜이’에 머물고 있는 터라 고객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은행들은 담보부 대출을 금리인하 요구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금리 조정을 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38%에 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돼도 0.01% 포인트 수준의 미미한 수준만 적용될 뿐”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특히 개인 고객에게 박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대출은 전체 개인대출의 56%를 차지했다. 기업은행은 주담대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집값 폭락으로 담보물 가치가 대출금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은 신용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2022-1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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