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홈플러스 점포 담보권 행사 만지작…노조 “상생 동참해야”

메리츠, 홈플러스 점포 담보권 행사 만지작…노조 “상생 동참해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6-05 17:18
수정 2025-06-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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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00억 대출 회수 나설 전망
4조 8000억 가치…헐값 처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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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1조 2000억원이 묶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점포 60여 곳에 대한 담보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조 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의 담보권 실행은 수십 개 매장의 폐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이 붙은 홈플러스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라면서 “MBK파트너스 김병주(회장)의 ‘먹튀’ 청산 시나리오를 메리츠금융이 대신해 주는 공범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 무리한 차입경영을 하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단 비판을 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담보권 행사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이지만 점포 처분을 통해 대출금에 그간 밀린 이자까지 회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재융자) 당시 단독 주선사로 나서 3년 만기 조건으로 약 1조 2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노조는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점포는 모두 헐값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지난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추산한 62곳 점포의 가치는 4조 80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메리츠금융 측은 이미 홈플러스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만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2개 점포를 부동산담보신탁한 뒤 메리츠금융을 해당 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해뒀기에 메리츠금융 측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이 리파이낸싱에 적용한 금리는 쿠폰금리 8%에 최대 수익률 14% 수준의 ‘스텝업’ 구조로, 홈플러스가 원금 상환 시기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을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으로 각각 178억원, 2255억원을 적립했다.



대책위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금, 메리츠가 해야 할 일은 회생계획을 지켜보고 노동자와 사회, 지역경제를 고려한 진정한 상생 방안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담보권 실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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